(유1009)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 각각 지급'과 '동일부위에 중복장해는 최상위 등급만 지급'의 각 해석(인천지법 2018가합52180)


(유1009)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 각각 지급'과 '동일부위에 중복장해는 최상위 등급만 지급'의 각 해석(인천지법 2018가합52180)

https://youtu.be/WDXINRbiyGc 인천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가합52180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18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5. 24.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90,89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727,2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2. 28.부터 2027. 8. 27.까지 매월 27일 원고 A에게는 매월 1,227,272원씩을, 원고 B, C, D, E에게는 매월 각 818,181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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