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 직후 의식 상실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합45700)


(판례 지적)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 직후 의식 상실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합45700)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4570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45700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에게 228,714,285원, 원고 C에게 228,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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