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기 삽입술은 흉·복부장기 기능 장해준용규정 해당, 소득상실 위로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심장박동기 삽입술은 흉·복부장기 기능 장해준용규정 해당, 소득상실 위로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7. 선고 2016가합50163(본소), 2017가합264(반소) 판결 [보험금]주문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가. 5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나. 2018. 2. 19.부터 2022. 2. 19.까지 매년 2. 19. 10,000,000원씩을,각 지급하라.3.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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