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파견된 용역업체의 직원과 그 가족도, 감면전 의료비 기준으로 실비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병원에 파견된 용역업체의 직원과 그 가족도, 감면전 의료비 기준으로 실비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16. 9. 6.조정번호 : 제2016-22호 1. 안 건 명 :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용역직원의 의료비 감면 혜택에 대한 보험금 산정 기준의 적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화재해상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B(신청인의 母)는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병원에 파견된 용역업체의 직원과 그 가족도, 감면전 의료비 기준으로 실비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병원에 파견된 용역업체의 직원과 그 가족도, 감면전 의료비 기준으로 실비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