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종물제거수술 후 운동제한, 후유장해 발생


좌측 수부 종물제거수술 후 운동제한, 후유장해 발생

좌측 수부 종물제거수술 후 운동제한, 후유장해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1972.생, 여)은 2015. 6.경 발생한 좌측 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상으로 병원에서 경구약 처방,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을 위하여 같은 해 7.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A1 활차유리술 계획 및 좌측 손바닥쪽 손목의 촉진되는 종양병변에 대해 수부초음파 검사 후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단, 함께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같은 해 7. 22. A1 활차유리술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비대된 연부조직 종양에 대해 신경 연속성을 유지하며 종양감축술을 하였으나, 해당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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