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및 동시감정에 대한 거절 지체 기간도 보험금 지연이자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및 동시감정에 대한 거절 지체 기간도 보험금 지연이자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가단5079809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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