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병력자가 빨래를 널다가 베란다에서 추락 추정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우울증 병력자가 빨래를 널다가 베란다에서 추락 추정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조정번호 : 제2015-17호 1. 안 건 명 :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망 (신청인의 처형)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신청인(화재해상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6. 8. 5. : 무배당올라이프Super보험 가입 2014.11. 6. : 14:24경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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