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 병력자가 한파에 테니스를 치다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심장병 병력자가 한파에 테니스를 치다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0호 1. 사건명 한파에 테니스 운동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사망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피보험자의 배우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한파에 피보험자가 테니스를 치던 중 실신하여 응급실로 이송 중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급성심근경색으로..........

심장병 병력자가 한파에 테니스를 치다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심장병 병력자가 한파에 테니스를 치다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