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387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872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6.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F(G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22. 피고와, ① 피보험자 망인, ② 보험기간 2013. 2. 19.부터 2064. 2. 19.까지, ③ 보험료 월 105,000원(보장보험료 69,082원 + 적립보험료 35,918원), ④ 상해사망담보 보험금 1억원의 각 조건으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채 'H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
원문링크 : (유733) 사체검안서 익사 추정과 현기증 발작, 알코올 간질환으로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나58824,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8가단3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