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직무 질문 없거나 상해 위험 급수, 직업 급수 설명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단체보험, 직무 질문 없거나 상해 위험 급수, 직업 급수 설명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4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3나4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정보통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2013. 5. 2. 판결선고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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