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12) 뇌출혈 병력자가 폭염으로 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3가단436977)


(유1112) 뇌출혈 병력자가 폭염으로 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3가단436977)

https://youtu.be/1SsSXDiT2L0 폭염 속 무리한 작업 중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판결) 판결요지 비외상성 뇌출혈 원인의 70%이상은 고혈압증으로 뇌실출혈이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다시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1935년생으로 1993. 1.경 뇌출혈 진단 받고 우측반신 불완전마비 및 언어장애증상을 보여 약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1997. 3.경 두통을 호소하여 5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뇌CT촬영결과 뇌좌측기저핵부에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의 흔적이 발견된 사실,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해 우측에 약간 둔한 증세를 보였고 뇌출혈로 인해 급성 통증 및 우측 마비 증상을 보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무리한 작업이나 폭염이 고혈압이나 뇌질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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