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수술중 미발견 유방암 종양에 대한 2회 절제술, 유방암 수술비는 2회도 지급하는지 여부


1회 수술중 미발견 유방암 종양에 대한 2회 절제술, 유방암 수술비는 2회도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9호 1. 안 건 명 : 유방절제술 수술자금의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문OO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8.11. 시행한 유방부분절제술에 대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자금(5종)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당해보험 ‘수술보장특약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악성신생물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5종)한 경우 수술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그간의 과..........

1회 수술중 미발견 유방암 종양에 대한 2회 절제술, 유방암 수술비는 2회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회 수술중 미발견 유방암 종양에 대한 2회 절제술, 유방암 수술비는 2회도 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