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및 치매 환자가 작은 가래떡 먹다가 삼킴장해로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뇌병변 및 치매 환자가 작은 가래떡 먹다가 삼킴장해로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6호 1. 사건명 뇌병변 장애인이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것이 보험약관상 규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2.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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