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43) 동맥의 협착, 폐색 병력자가 대퇴부 골절로 지방색전증후군이 아닌 자발성 뇌경색으로 뇌병변장애, 제1급 재해 장해연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7가단108202)


(유1043) 동맥의 협착, 폐색 병력자가 대퇴부 골절로 지방색전증후군이 아닌 자발성 뇌경색으로 뇌병변장애, 제1급 재해 장해연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7가단108202)

https://youtu.be/C3oUbPGiZX4 청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108202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202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5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6.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B(C생),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1997. 11. 6.부터 2017. 11. 6.까지, 보험가입금액 합계 3,500만 원,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한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시 장해연금으로 10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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