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3oUbPGiZX4 청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108202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202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5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6.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B(C생),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1997. 11. 6.부터 2017. 11. 6.까지, 보험가입금액 합계 3,500만 원,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한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시 장해연금으로 10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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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1043) 동맥의 협착, 폐색 병력자가 대퇴부 골절로 지방색전증후군이 아닌 자발성 뇌경색으로 뇌병변장애, 제1급 재해 장해연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7가단10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