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상 모반(Q82.9)레이저 수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하는지 여부


화염상 모반(Q82.9)레이저 수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하는지 여부

선천성 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5. 4. 13. 피청구인의「무배당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9. 6.부터 2007. 1. 선천이상 질병인 화염상 모반(Q82.9)으로 레이저 수술 후 선천이상 수술급여금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레이저 수술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술급여금 지급 거절은 부당함. 나. 피청구인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술급여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지 않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계약내용 - 보험종목 : 무배당 보험 - 계 약 자 : 차 - 피보험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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