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5. 4. 13. 피청구인의「무배당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9. 6.부터 2007. 1. 선천이상 질병인 화염상 모반(Q82.9)으로 레이저 수술 후 선천이상 수술급여금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레이저 수술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술급여금 지급 거절은 부당함. 나. 피청구인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술급여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지 않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계약내용 - 보험종목 : 무배당 보험 - 계 약 자 : 차 - 피보험자 : 박..........
화염상 모반(Q82.9)레이저 수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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