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졸피움)의 부작용 가능성으로 유서없이 가족이 잘때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42000)


수면제(졸피움)의 부작용 가능성으로 유서없이 가족이 잘때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420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8나6308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308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단242000 판결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6.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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