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장해상태, 모두가 선의이면 상법상 유효이더라도 약관상 면책이며 설명의무 위반시 부책인지 여부


계약전 장해상태, 모두가 선의이면 상법상 유효이더라도 약관상 면책이며 설명의무 위반시 부책인지 여부

【판시사항】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효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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