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으로 구토한 기록이 없고 부검도 미실행시,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되는지 여부


과음으로 구토한 기록이 없고 부검도 미실행시,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17,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95. 10. 12. 및 '97. 11. 3.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O연금보험(주계약보험금 : 25,000천원, 월납보험료 : 78,200원) 및 O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28,4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97.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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