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단체보험 수익자임을 피보험자의 동의시, 업무상 재해 관련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여부


회사가 단체보험 수익자임을 피보험자의 동의시, 업무상 재해 관련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여부

창원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5289 판결 [보험금]원고, 항소인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고, 피항소인박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조형준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가단514 판결 변론종결2012. 12. 12. 판결선고2013.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분쟁의 전제 가. C을 운영하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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