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55) 수익자가 원고를 안고 익사, 양극성 정동장애 심각하며 자살 암시 문자 있어도 계약 유효하며 자살 보험금은 계속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0261)


(유455) 수익자가 원고를 안고 익사, 양극성 정동장애 심각하며 자살 암시 문자 있어도 계약 유효하며 자살 보험금은 계속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0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합5002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0261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2. 아버지인 B과 어머니인 망 C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망 C은 원고가 태어나기 전인 2014. 5. 12. 피고와, 원고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원문링크 : (유455) 수익자가 원고를 안고 익사, 양극성 정동장애 심각하며 자살 암시 문자 있어도 계약 유효하며 자살 보험금은 계속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