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합5002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0261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2. 아버지인 B과 어머니인 망 C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망 C은 원고가 태어나기 전인 2014. 5. 12. 피고와, 원고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원문링크 : (유455) 수익자가 원고를 안고 익사, 양극성 정동장애 심각하며 자살 암시 문자 있어도 계약 유효하며 자살 보험금은 계속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