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통증에 대해 대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


복부통증에 대해 대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

복부통증에 대해 대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대표 의료인이고, 신청인(1984.생, 여)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신청인은 2015. 7. 6. 전날 아침부터 발생한 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하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진통제 주사 처치, 약물처방을 받은 후, 같은 달 23. 식후 복통이 반복되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10. 19.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복부골반 CT 검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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