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유방암 입원 중 부수적인 파킨슨병 치료, 파킨슨병에 대한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조정례 비판) 유방암 입원 중 부수적인 파킨슨병 치료, 파킨슨병에 대한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6호 1. 사건명 두 가지 질병에 대하여 120일 한도를 각각 적용하여 입원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증권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유방암 및 파킨슨병을 분리하여 입원급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조정례 비판) 유방암 입원 중 부수적인 파킨슨병 치료, 파킨슨병에 대한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조정례 비판) 유방암 입원 중 부수적인 파킨슨병 치료, 파킨슨병에 대한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