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C73)의 전이암(C77), 설명의무 위반시 소액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 암 수술비를 모두 지급여부(소비자원 2019일가274, 2020.4.20)


갑상선암(C73)의 전이암(C77), 설명의무 위반시 소액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 암 수술비를 모두 지급여부(소비자원 2019일가274, 2020.4.20)

최초 발생한 암기준으로 거절된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암진단비의 지급여부 1. 인정사실 소비자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보험금 제외)로 하여 사업자와 2016. 1. 20. 건강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1. 20. ~ 2060. 2. 10.,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함)을, 2016. 9. 13. 안심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9. 13. ~ 2036. 9. 13., 이하 ‘제2보험 계약’이라고 함)을 각 체결하였음. 소비자는 2018. 5. 17. ∆∆∆∆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상암(C73),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고 함)받고 갑 상선전절제술 및 중심림프절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갑상선암(C73)의 전이암(C77), 설명의무 위반시 소액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 암 수술비를 모두 지급여부(소비자원 2019일가274, 2020.4.20)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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