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34) 2010년 이전 생보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 2년후 자살도 부책',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0247)


(유534) 2010년 이전 생보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 2년후 자살도 부책',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02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가단53202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0247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의 남편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B는 2004. 12.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B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교보다사랑 CI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과 이에 부가되는 재해사망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하고, 주계약과 통틀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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