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당해장치 무관하게 피아노 이동중 골절, 자기신체사고 장해 보험금 미지급 여부


사다리차 당해장치  무관하게 피아노 이동중 골절, 자기신체사고 장해 보험금 미지급 여부

사다리차에 실린 피아노를 내리다 부상한경우-자기신체_ (97-70) 1. 다툼이 없는 사실 ’97.4.17 신청외 이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서울O투OOOO, 보험기간 : ’97.4.17~’98.4.17, 담보종목 : 대인I․II 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7.27 13:30경 신청인 맹이 피보험차량에 장착된 사다리식 운반가트에 실린 피아노를 운반용롤라에 옮겨싣기 위해 세우던중 작업미숙으로 피아노가 기울어 지면에 떨어지면서 신청인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계약당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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