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석회화 병변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시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미세 석회화 병변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시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미세 석회화 병변의 진단을 받을 후 2년이 지나도록 검사받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사건 97조정-14, 새생활암보험 분쟁(’97.4.24) 미세 석회화 병변은 양성종양에 해당하고 만약 그 당시 암으로 추정하였다면 바로 수술을 하였거나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을텐데, 피보험자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의사가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모집인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였다는 진술과 그 후 피보험자가 2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지의무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할 것이다. 있더라도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해지할 수 없고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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