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한 위장염, 협심증과 보험사고인 신장이식술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 여부


고지의무 위반한 위장염, 협심증과 보험사고인 신장이식술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7367 판결 [보험금등]사 건 2019나317367 보험금등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344 판결 변론종결2020. 7. 8. 판결선고2020. 8.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0. 8.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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