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동일부위에 대한 기왕 사고와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합산율'에서 기왕증기여도 공제한 후에도 80%이상인 경우, 고도후유장해 80%이상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판례 비판) '동일부위에 대한 기왕 사고와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합산율'에서 기왕증기여도 공제한 후에도 80%이상인 경우, 고도후유장해 80%이상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보험금] [공2005.12.1.(239),1839]판시사항[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판례 비판) '동일부위에 대한 기왕 사고와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합산율'에서 기왕증기여도 공제한 후에도 80%이상인 경우, 고도후유장해 80%이상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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