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56)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방지턱 사이를 통과하며 속도는 여전시 바다로 추락 익사, 자손 및 교통상해 사망,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8가합21429)


(유456)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방지턱 사이를 통과하며 속도는 여전시 바다로 추락 익사, 자손 및 교통상해 사망,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8가합214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2142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1429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84,7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89,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019.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8. 5. 20.부터 2026. 5. 20.까지 매년 5. 20.에 원고 A에게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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