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은 납입면제 해당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지 여부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은 납입면제 해당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64379 판결 [보험금]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2,4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0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은 납입면제 해당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은 납입면제 해당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