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부활된 경우 부활후 90일이내 암 진단시 계약무효적용여부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부활된 경우 부활후 90일이내 암 진단시 계약무효적용여부

방문수금 불이행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부활된 경우 부활후 3개월이내 암진단시 계약무효 적용여부 사건 95-22 당해보험 약관상 보험자의 책임개시 조항및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조항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부활청약후 3개월이내에 암진단이 확정되었다면 동보험계약은 무효로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를 모집인이 암보험 부활 계약 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익자 측이 입증할 경우 암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관련 대법원 판례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3234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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