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찰구 근처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지하철 개찰구 근처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52242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성경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변론종결2020. 7. 24. 판결선고2020.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중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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