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511455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1455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0. 11.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198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2. 3. 14.부터 2088. 3. 14.까지 3) 상해사망 보험금: (기본) 3,000만 원, (특약) 7,000만 원 나. 망인의 사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1..........
원문링크 : (유689) 인지기능과 현실검증력이 완전히 상실한 정도는 아니나, 상당히 상실하였다면 유서 작성하더라도 투신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1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