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89) 인지기능과 현실검증력이 완전히 상실한 정도는 아니나, 상당히 상실하였다면 유서 작성하더라도 투신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14556)


(유689) 인지기능과 현실검증력이 완전히 상실한 정도는 아니나, 상당히 상실하였다면 유서 작성하더라도 투신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145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511455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1455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0. 11.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198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2. 3. 14.부터 2088. 3. 14.까지 3) 상해사망 보험금: (기본) 3,000만 원, (특약) 7,000만 원 나. 망인의 사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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