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 노래방 3차 이후, 귀가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 인정 여부


거래처 접대 노래방 3차 이후, 귀가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 인정 여부

【판시사항】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판결요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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