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의 후유증, 합병증으로 입원 및 수술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과 암 수술비는 면책여부


암 수술의 후유증, 합병증으로 입원 및 수술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과 암 수술비는 면책여부

자궁암 수술 후유증으로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7 조정-37, 새생활암보험 분쟁(’97.10.31) 대상포진은 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년 이후 누구라도) 면역성이 저하되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동 질환치료를 위한 입원은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 I.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 수술의 합병증, 후유증의 호전을 위한 치료인 수술, 입원은 '암치료의 직접목적'이 아니라고 보고있다.II.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례의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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