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양성종양 진단과 모집인 30일 투약 질문이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중과실이 아니므로 암보험금은 지급여 부


갑상선 양성종양 진단과 모집인 30일 투약 질문이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중과실이 아니므로 암보험금은 지급여 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 [보험료]사 건 2005가단132659 보험료 원고 피고피고 변론종결2006. 8. 25. 판결선고2006.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06. 9.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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