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분류표를 제시 및 설명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직업 분류표를 제시 및  설명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0상,889] 항소주 문1. 2009. 1. 30. 소외 1 망인이 중국 강소성 태주시 소재 기전 공장 내 1호 알루미늄정용접로에서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64,714,285원, 피고(반소원고) 2, 3에게 각 43,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0. 4.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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