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인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상태 상해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인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상태 상해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6]판시사항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 판결요지상해보험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의 사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의미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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