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암세포에 대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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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이 가입한 암(癌)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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