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 시도 없이 한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므로 폐암 암진단비 지급 여부


피보험자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 시도 없이 한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므로 폐암 암진단비 지급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362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7. 1. 16.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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