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상혈관종 감마나이프 수술 당일 퇴원, 수술비용에 대한 입원실비 미지급 여부


해면상혈관종 감마나이프 수술 당일 퇴원, 수술비용에 대한  입원실비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금감원 2003-43)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감마나이프를 이용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하여 수술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원치료비 중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비를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의료보험Ⅱ(의료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 : 甲- 보장금액 : 입원의료비:3000만원, 3대질병치료비(암,뇌혈관,심장질환):1000만원,통원..........

해면상혈관종 감마나이프 수술 당일 퇴원, 수술비용에 대한 입원실비 미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해면상혈관종 감마나이프 수술 당일 퇴원, 수술비용에 대한 입원실비 미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