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술이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술이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M753) 진단을 받았고, 2008.11∼12월중 담당의사의 권유......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술이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술이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술이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