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경우 해지할 수 없는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경우 해지할 수 없는지 여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8회 통원, 63일간 투약치료한 사실이 고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 97조정-25,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7.7.25)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8회 통원, 63일간 투약치료한 사실이 진료호가인서상 확인되는 바, 이는 청약서상의 고지사항중 요통, 디스크 등의 병명이나 증상으로 7일이상 치료, 복약한 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직접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고 모집인등이 청약서를 임의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방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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