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에서 전임된 암, 소액암(유사암)진단비와 암진단비 모두 지급하는지 여부


갑상선암에서 전임된 암, 소액암(유사암)진단비와 암진단비 모두 지급하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신 청 인 A피 신 청 인 B생명보험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6. 6월 이후 받은 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6. 13. 피신청인과 ‘무배당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갑상선암 진단 및 보험금 청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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