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2000년 이전 약관인데도 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 암 수술급여금이 미지급된 판례


(판례 비판) 2000년 이전 약관인데도 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 암 수술급여금이 미지급된 판례

보험금[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판시사항】'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환자의 목의 경정맥이나 팔 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을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시술인 '중심정맥관삽입술'은 백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치료에 필요한 항암제를 투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항암제가 투여된다는 것은 곧 백혈병을 직접 치료한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언어도단이다. 유감이다.)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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