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불가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상당기간 이후에 암 확정 진단시, 암 입원급여금은 지급될 수도 있는지 여부


특정불가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상당기간 이후에 암 확정 진단시, 암 입원급여금은 지급될 수도 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1995. 11. 22. 선고 95가단7016 판결 보험약관에서 암입원비의 지급 사유에 대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① 암의 진단 확정과 ②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굳이 시간적으로 ①의 요건을 갖춘 후 ②의 요건을 갖춰야만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암의 확정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

특정불가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상당기간 이후에 암 확정 진단시, 암 입원급여금은 지급될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특정불가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상당기간 이후에 암 확정 진단시, 암 입원급여금은 지급될 수도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