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77) 상차작업을 마친 이후 덮개를 덮다가 미끄러져 추락, 자기신체사고의 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30926, 2021나81303)


(유1277) 상차작업을 마친 이후 덮개를 덮다가 미끄러져 추락, 자기신체사고의 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30926, 2021나81303)

https://youtu.be/X-K98GyAhe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130926 판결 [기타(금전)]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13. 11: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사료공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고 시동을 끈 다음, 약 10분 동안 차량의 적재함에 사료를 실었고, 이후 적재된 화물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3.6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3:17경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적재된 화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은 운행과 밀접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 정한 피공제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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