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08173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81731 보험금 원고1. A 2. B 3. C 피고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2019. 10. 1. 판결선고2019. 11. 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5,714,286원, 원고 B,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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