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무조건 재해 사망보험금의 부책은 아닌지 여부


'재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무조건 재해 사망보험금의 부책은 아닌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08173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81731 보험금 원고1. A 2. B 3. C 피고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2019. 10. 1. 판결선고2019. 11. 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5,714,286원, 원고 B,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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