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 직무수행중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상해는 면책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 직무수행중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상해는 면책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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