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적정성 결여 입증시, 신의칙 위반으로 해지시 입원일당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여부


입원 적정성 결여 입증시, 신의칙 위반으로 해지시 입원일당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여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1832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사 건 2020다211832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준태, 이윤우, 정문호 피고, 상고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나72911 판결 판결선고2020. 11.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해지 확인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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